의료법 의료인 의료기관 조산원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면허증 진단서 처방전 검안서 사망증명서 태아의 성감별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º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함
◆ 의료기관의 종류(9종)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종류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종류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병원
-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원병원만 해당,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함)을 갖추어야 함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갖추어야 함
- 필수 진료 과목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 과목을 설치·운영
◆ 상급 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밖에 간병지원인력, 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함
◆ 면허증의 재발급
- 의료인이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받을 경우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세탁물 등의 처리
-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이를 처리할 수 없음
◆ 진단서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
-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그가 조산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의 증명서의 교부 요구를 받은 때에도 거부하지 못함
- 진단서의 기재사항 : 환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입원·퇴원 연월일,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 처방전의 기재 사항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의료인의 성명·면허 종류 및 번호,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 기간, 의약품 조제 시 참고 사항, 질병 분류 기호,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 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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