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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자격 정지·한지의료인·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의료유사업자·안마사·과대광고·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견후견인·피한정후견인

by ◐▨※¿┫∮¤Ω 2022. 2. 16.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료인 면허 취소·의료인 자격 정지·한지의료인·간호조무사 자격 인정·의료유사업자·안마사·과대광고·금치산자·한정치산자·피성견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 행위
  • 비도덕적 진료 행위
  •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을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인 면허 취소

  • 정신질환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의료인 자격 정지

  •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의료기간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때
  •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
  • 태아의 성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한 때
  •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위반한 때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한지의료인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그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 의료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이를 의료인으로 보고, 그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 해위를 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과 자격 신고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의료유사업자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 침사, 구사는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음

 

▣ 안마사

  •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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