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혈액제제·농축 적혈구·신선 동결 혈장·헌혈자·부적격 혈액·채혈 부작용·수혈 부작용·전혈·헌혈환급예치금·혈관미주신경반응·피하출혈·농축 혈소판·혈액매매행위
혈액관리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 및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혈액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혈액 :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
- 혈액관리업무 :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공급 또는 품질관리하는 업무
- 혈액원 :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 헌혈자 :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
- 부적격 혈액 : 채혈 시 또는 채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 또는 혈액제제
- 특정 수혈 부작용 : 수혈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작용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예) 사망, 장애,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작용,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 의료기관의 장이 사망 내지 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병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
- 혈액제제 :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예) 전혈, 농축 적혈구, 신선 동결 혈장, 농축 혈소판,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
- 헌혈환급예치금 : 헌혈자 등에 대하여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
- 채혈 : 수혈 등에 사용되는 혈액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
- 채혈 부작용 : 채혈한 후에 헌혈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또는 피하출혈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 채혈 금지 대상자 :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혈액매매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혈액매매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알선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혈액매매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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