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의사소통·일상적인 어휘·신체적인 접촉·존중하는 태도·노인 학대·신체적 학대·언어적·정서적 학대·신체 구속·감금·재정적 학대·자기 방임·유기·노인보호 전문기관
▣ 치매 노인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 신체적 상태를 파악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짐
- 치매 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낮은 목소리로 치매 노인의 속도에 맞춰 말함
-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반복 설명하며 인격적으로 대함
- 간결하고 짧은 언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함
- 대상자의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도록 설명
-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도록 함
-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과거를 회상하도록 함
- 손짓, 발짓 또는 소리를 사용하며 신체적인 접촉을 사용함
▣ 노인 학대
∴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예 : 때림, 꼬집기, 물건 집어 던지기, 신체 구속, 감금 등
◎ 언어적·정서적 학대
-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
- 예 : 욕설과 고함을 지름,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답하지 않기 등
◎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
- 예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파는 행위 등
◎ 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
- 예 :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음, 개인위생을 태만히 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둠 등
◎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경우
- 예 : 자기의 신변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
◎ 유기
-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 예 : 노인을 길·시설 및 낯선 장소에 버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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