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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혐의 이석준 무기징역 선고, 유족 사형 호소

◐▨※¿┫∮¤Ω 2022. 6. 22. 03:42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혐의 이석준 무기징역 선고, 유족 사형 호소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형을 바랐던 유족은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법정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전 A 씨를 감금 및 성폭행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A 씨의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됐다. 범행 닷새 전 이석준은 자택에서 A씨를 감금,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A씨 부모님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들의 집 주소를 파악한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석준은 강간상해와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상해와 관련해선 “A씨 진술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A씨가 집 안에 없는 걸 확인하고, 자신을 신고한 A씨 어머니에 분노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살인 혐의도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은 흥신소 등 온갖 방법으로 A씨의 주소지를 제공받으려 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이석준이 사회와 격리될 필요가 있으나, 사형은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문명국가에선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며 “누구나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허용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감생활 뒤 출소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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